[러시아 입법동향]
반독점법령 위반자에 대한 등록 정보 규정
(2012년 6월 19일)
러시아연방반독점청은 반독점 법령 위반에 대하여 행정 처벌을 받은 자를 등록한다. 이에는 러시아 연방 행정위반법 제14.9조의 경쟁 제한에 대한 제재를 받은 권력 기관 및 지방자치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러시아 연방 행정위반법 제14.31조, 제14.31.1조에 따른 상품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 악용에 대한 징계를 받은 경제 주체 직원이 해당된다.
2012년 5월 30일자 러시아연방반독점청령 제356호(법무부 등록 : 2012년 6월 13일)로 위에 해당하는 자의 등록 양식이 승인됐다. 이 양식에는 관련 위반자의 성명, 등록 및 근무 장소, 직위, 납세자 번호, 여권의 주요 기재 사항이 게재된다. 또한 등록부에는 행정 위반 사건에 따른 명령 관련 주요 사항, 그 발효 일자, 집행에 관한 내용이 표기된다.
등록소에 게재된 사항은 기밀로 간주되어 법집행 기관, 사법 기관, 행정 처벌을 받은 자에게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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