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승객의 사망 시 친척에게 보상금 지불
(2012년 6월 19일)
2013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14일자 연방법률 제78-FZ호에 따라 지하철과 경택시를 제외한 모든 교통 수단에서 운송업자는 승객의 생명, 건강, 재산 상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강제 보험이 도입된다.
특히 승객의 개념이 정의됐고, 피해를 당한 승객에 대한 보험금이 명시됐다. 승객이 사망할 경우 그 친척들은 2백만 루블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수령한다.
승객의 손해에 대하여 교통 수단 내에 머무는 시기, 승차 및 하차 시간 동안 운송업자는 책임을 진다. 또한 차량 운송업자는 운행 기록계를 설치해야 한다. 운행 기록계가 없이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의 벌금 또한 증가되었고, 기사의 근무 및 휴식 시간 위반에 대한 벌금도 증액되었다.
이 법률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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