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지하자원 매장지의 임대 금지
(2012년 6월 8일)
부동산과 그 거래에 대한 권리의 국가등록에 관한 연방 법률이 2012년 6월 5일자 연방 법률 제61-FZ호로 개정됐다. 이 법률은 지하자원 매장지의 임대를 포함한 지하자원 매장지의 권리 양도를 직접적으로 금하는 지하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됐다. 특정 경우에 있어서만 지하자원 매장지의 이용권에 대하여 면허가 부여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의 국가등록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지하자원 매장지의 임대에 관한 조항이 삭제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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