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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개인사업자의 납세간소화제도
  • 작성일 2012.06.08.
  • 조회수 1089
개인사업자의 납세간소화제도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개인사업자의 납세간소화제도

(2012 6 7)

 

 

2012 6 6일 러시아 연방 국회는 제2독회와 제3독회에서 러시아 연방 세법 제1, 2편과 러시아 연방 관련 법령의 개정에 관한 연방 법률을 채택했다.

 

이 법령은 15인 이하의 직원이 있고 년간 매출액이 6천만 루불 이하 규모의 개인 사업자들이 2013년부터 특허납세간소화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이 규정에 따라 특허납세제도를 이용하는 자는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품, 용역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금 수령 문서를 발급하고 금전등록기의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아도 된다.

 

특허는 1 1일부터 1년 이내로 획득할 수 있고, 특허 대금은 개인 사업자의 업종에 따라 500 – 5,000 루블 (1개월) 이다. 이는 특히 다양한 업종을 시도할 수 있는 초기 사업자들에게 특히 편리하게 적용된다.

 

또한 이익세와 관련하여 간소화제도 범위 내에고 회계 기간 동안 국가 비예산에 편입되는 세액, 한시적 작업 불능에 따른 보조금, 직원들을 위한 자유 개인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료만큼 세금이 축소된다. 그러나 공제되는 세금은 세금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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