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주지사 직접선거에 관한 법률
(2012년 6월 1일)
주지사 선거에 관한 법률이 6월 1일자로 시행된다. 이 법률에 따라 30세 이상의 러시아 연방 시민은 주지사로 선출될 수 있다. 신형법의 도입으로 중범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법죄에 대하여 선고를 받은 자는 주지사 후보자로 입후보될 수 없다.
주지사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불가하다. 올 10월부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주지사의 선거가 진행되며, 현임 주지사의 임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종료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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