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체류지와 거주지별 등록 규정 추가
(2012년 5월 23일)
2012년 5월 21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령으로 러시아 내 러시아 시민의 체류지와 거주지별 등록 및 등록 철회 규정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중등 및 고등 전문 교육기관에서 통학 학습을 하는 자는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교육기관 직원에 인증을 받은 정해진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숙사 내 체류지에 따라 등록을 한다.
등록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의 직원은 학생에게 기숙사를 제공한 때부터 3일 이내에 등록 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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