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민법 개정안
(2012년 5월 21일)
블라디슬라브 레즈닉 금융시장 부문 국가두마 위원회 제1부의장은 민법개정안 개정본을 제시했다.개정본은 대출 계약에서 발생하는 관계에 관한 것으로 대출금의 조기 상환 시 대출이자를 실제 대출금의 반환일까지만 기산하여 그 이자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대출의 조기 상환을 허용하고 있다.
은행 카드의 분실 또는 고객의 동의 없이 자금을 인출한 경우 은행과 고객간 상호관계규정 등 국가지불시스템에 관한 연방 법률 제161조 (2011년 6월 27일자) 에 부합하도록 러시아 연방 민법의 조항을 개정한 것이다.
참고로 러시아 연방 민법의 제1편, 제2편, 제3편, 제4편의 개정에 관한 법안과 러시아 연방 관련 법령의 개정에 관한 법안이 2012년 4월 27일 국회의 제1독회에서 통과됐고, 제2독회를 위한 문서의 준비 과정에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민법, 형법, 중재법, 소송법 부문 국가 두마 위원회는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관련 제안서를 5월 25일까지 접수하게 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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