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몰수적용범위 확대
(2012년 5월 21일)
몰수 적용 범위 확대에 관한 조항을 내용으로 하는 «러시아 연방 형법 제104.2조의 개정에 관한 법안» 이 러시아 연방 국회 제1독회에서 통과됐다.
현행 러시아 연방 형법에 따르면, 유죄선고를 받은 경우 선고인으로부터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현금, 가치를 지닌 물건, 기타 재산, 무기, 장비 및 기타 범죄 수행 도구가 몰수 될 수 있다(러시아 연방 형법 제104.1조). 재산을 몰수 할 경우 현물로 몰수할 수 는 없으며, 재산의 금액에 상응하는 현금이 몰수 된다(러시아 연방 헌법 제104.2조).
그러나 일부의 경우 선고인에게 몰수를 위한 현금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경우 현금 뿐 아니라 선고인으로부터 몰수 되어야 하는 현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선고인의 개인 재산이 몰수될 수 있다. 그러나 선고인과 그 가족의 유일한 주택, 일상생활용품 및 기타 러시아 연방 형사소송법 제446조에 의하여 몰수될 수 없는 재산은 몰수되지 아니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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