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신화재방지 규정 도입
(2012년 5월 4일)
2012년 4월 25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390호에 따라 러시아 내 신화재방지 규정이 도입됐다. 이 규정에는 산업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병원, 유치원, 학교, 야영지), 주택, 교통수단에서의 화재 안전 요건을 포함한다.
밤시간에 사람이 모이는 장소 (기숙학교, 노인 및 장애인들을 위한 숙소, 병원, 여름 야영지 등)에는 24시간 근무하는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상점에서의 화재 안전 요건도 강화되었다. 케로신 및 기타 가연성 액체가 있는 용기는 특수 차단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식 공포일부터 7일 이내에 시행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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