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주지사 직접선거에 관한 법률 서명
(2012년 5월 2일)
드미트리 메드베제브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연방 주체의 국가권력 입법 및 행정기관의 일반 원칙에 대한 연방법률과 러시아 연방 국민들의 선거권과 국민투표 참여권의 기본적 보장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에 서명했다.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러시아 주체의 주지사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의 원칙에 따라 러시아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고, 임기는 5년 이하로 선출된다. 또한 2회 이상 재임될 수 없다. 후보자들은 선거에 참여한 선거인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할 경우 선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연방법률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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