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상원) 원탁회의에서 중재 제도의 전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뱌체슬라브 쉬틔로브 연방의회 부의장은 중개인이 참여한 분쟁의 대안 절차(중재 절차)에 관한 법률 제193-FZ호가 2년 전 시행됐으나 그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 의회 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러시아에 중재 절차를 적용한 사례는 전체 중재 사건의 3%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한다.
IA “가란트” 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33%의 응답자는 중재 제도의 실제 적용에 대하여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고, 22%는 사전 해결 중재 제도가 법원의 임무를 분담할 수 있으며, 18%는 평화 협정의 건수가 증가될 것이라고 여기고, 14%는 중재는 분쟁 참여자에게 심리적 지원이 있을 경우에만 유용하다고 대답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의 중재 절차를 통한 분쟁해결 건수는 현재 까지는 아직 미흡한 단계에 있고, 설문 응답자의 중재에 대한 인식도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