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소기업 근로자의 근로 조건 변경
(2012년 3월 23일)
드미트리 메드베제브 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명령으로 소기업 근로자들의 근로 규정 특성에 관한 법안이 제정된다.
소기업 근로자의 노동 특성은 근로 계약서에 의하여 규정될 수 있게 된다. 근로 계약서에는 러시아 연방 노동 법에 규정된 기간 보다 짧은 기간 내에 근로자를 해고 (예를 들면, 2-3 배의 급료를 해직 위로금으로 지불하고 일주일 내에 해고) 하는 등 노동관계의 종료에 관한 특성이 명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상호간 동의에 따라 근로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자의 노동과 휴가 제도, 직무, 급여 지불 시기, 상여 수단, 징계 등과 같은 조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급휴가일, 특수근로환경에서의 근무에 따른 상여, 노동일수 등 노동법, 국제노동기구헌장, 유럽사회헌장에 명기된 주요 보장 관련 조항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
이 법안은 경제적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해고와 관련된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기업의 경제적 비용을 절약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로 인하여 노동 관계에 있어서 고용주의 절대적 우월권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 계약서를 통한 소기업에서의 노동 관계 규정은 근로자의 이익 또한 보호하도록 한다고 알렉산더 사포노브 러시아 연방 보건 및 사회보장부 부장관은 강조했다.
이 법안은 4월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출처: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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