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소비자 신용에 관한 법안 공시
(2012년 4월 2일)
러시아 재무부는 소비자 신용에 관한 연방 법률안을 사이트에 공고했다. 차용인은 소비자 신용을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사전통보 없이 실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고, 만기 전 상환할 권리가 있다. 차용인은 또한 30일 전에 채권자에게 통보하고, 소비자 신용 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만기 전 상환할 수 있다.
채권자는 계약의 만기 전 해지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차용인이 만기일 180일 이전에 60일 이상 원금이나 이자의 상환을 연체한 경우 채권자는 계약의 만기 전 해지와 이자를 가산한 소비자 신용 잔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서면으로 차용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자금의 반환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간(단 통보서를 발송한 때부터 30일 이상의 기간이 주어져야 함.)을 정해야 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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