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극단주의자의 아동관련 업종 종사 금지
(2012년 4월 3일)
2012년 4월 1일자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국가등록에 관한 연방 법률 제22.1조와 러시아 연방 노동법 제331조와 제351.1조의 개정에 관한 연방 법률 제27-FZ호에 따라 헌법 질서와 국가 안보에 반하는 극단주의 활동으로 인한 범죄와 관련하여 선고를 받고나 형사 소추된 자은 미성년자의 교육, 양육, 개발 분야와 미성년자들의 휴식과 휴양, 의료 서비스 제공, 사회 보장, 공익 서비스 관련 업무 및 아동 및 청소년의 스포츠, 문화, 예술 부문 업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국가 등록에 관현 연방 법률 제22.1조에도 유사 조항이 있는데, 극단주의 활동으로 인하여 선고를 받은 개인은 위에 언급된 분야에서 활동하고자 할 경우 해당 분야의 개인 사업조로서 등록이 금지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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