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강제인증과 품질신고서작성대상제품 확정
(2012년 3월 26일)
2012년 3월 21일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213호로 강제인증대상제품과 품질적합신고서접수로 품질 승인이 되는 상품의 통합 목록이 확정됐다.
이 법령으로 강제인증대상제품 목록에서 스틸실린더, 플라스틱으로 만든 생활 용품, 자동차, 버스, 농업용 차량, 오토바이, 스쿠터 등의 바퀴, 일부 전동 제품이 제외됐다.
수의용 백신과 아나톡신은 강제 인증의 대상이 된다. 스포츠용 장비 (스포츠용 활, 검 등) 의 품질 인증은 품질 적합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함으로 증명된다.
상기의 개정 사항이 발효되기 전 발급된 인증서와 신고서는 제품의 유효기간 내에서 해당 증서의 만료 기간까지 유효하다고 간주된다.
이 법령은 공식 공포일부터 2개월 후 발효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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