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교통규칙위반자의 자발적 벌금 납부 시 감액안
(2012년 3월 23일)
러시아 연방 국가두마(하원)에 행정위반법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 제32.2조의 개정에 관한 연방 법률안이 상정됐다. 행정위반법 제12장에 규정된 위반을 한 자가 법원의 판결 전에 자발적으로 이에 대한 벌금을 납부 시 벌금을 50% 감액해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법률은 100 루블 이상되는 벌금이며, 이 법안은 벌금의 징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원의 업무량을 분담하며, 벌금의 감액으로 뇌물 수수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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