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수준 확정안
(2012년 3월 15일)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다양한 성격의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수준을 확정하는 연방 법률안을 제정했다. 입법기초의 발전 과제의 범위 내에서 자연 및 인간 활동에서 비롯된 비상사태로부터 국민과 토지의 보호에 관한 연방 법률의 개정에 관한 연방 법률안이 제정됐다.
러시아 비상사태부 부장관에 따르면, 이 법안의 방향은 비상사태의 예방과 해결 관련 행정기관과 통합국가시스템의 권한과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수준을 정하는데 있다.
이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그 결과의 해결 시 국가권력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행위의 합의성과 효율성을 보호하고, 채택되는 결정의 업무적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국민과 토지의 보호수준, 비상사태와의 전쟁에 사용되는 권한과 자금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이 법안은 국가 두마(하원)에 이미 상정됐고 그 채택은 올해 4월경으로 예정되어있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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