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은행 최저 자본금 증액 논의
(2012년 3월 13일)
«2020 전략» 에서 은행의 최저 자본금을 2013년부터 10억 루블, 2020년까지 30억 루블로 증액할것을 제안했다.
2020년까지 러시아 사회 경제 전략 현안 문제에 관한 평가에 관한 보고서에서 «소자본금을 가진 은행은 시장에서 은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필요한 자본을 구할 수 없는 은행들은 은행업을 중단하거나 은행 허가서를 비은행권 금융기관이나 제한 허가를 받은 특수은행 허가서로 재발급 받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은행과 은행업에 관한 연방 법률의 개정에 관한 연방 법률 (2011년 12월 3일, 제391-FZ호) 에 따라 금융기관은 최저 자본금을 2015년 1월 1일까지 3억 루블로 증액해야 한다.
또한 이 문서는 회계 보고서와 정보 공개에 관한 러시아 기준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 기준은 2012년에 제정되어 2013년부터 단일강제기준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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