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단일창구 민원서비스제공 확대
(2012년 3월 12일)
러시아 연방 국가두마 (하원) 에 단일창구제도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제한을 제거하기 위한 러시아 연방 일부 법령의 개정에 관한 연방 법률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은 다기능 센터에서 단일창구제도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서비스 제공 시 장애의 제거를 그 방향으로 한다. 법안에 대한 주석에도 나와 있듯 현행 관련 제한 규정이 일부 연방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 장애 조항의 제거를 목적으로 23개의 연방 법률이 개정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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