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몰수 적용 분야 확대
(2012년 3월 11일)
드미트리 메드베제브 러시아 국가두마(하원)에 몰수적용분야 확대에 관한 러시아 연방 형법 제104.2조의 개정에 관한 연방 법률안이 상정됐다.
러시아 연방 현행 형법(러시아 연방 형법 제104.1조)에 따르면, 피고의 유죄선고 판결에 따라 범죄로 취득한 현금, 귀중품 및 기타 재산과 무기, 장비 등 기타 범죄 수행 수단을 몰수할 수 있다. 사용, 매각 또는 기타의 사유로 현물로 재산을 몰수 할 수 없을 경우 물건의 가치에 상응하는 현금이 몰수 된다(러시아 연방 형법 제104.2조).
본 개정 법안은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몰수할 만큼의 자금을 가지고 있지 못했으나, 기타 유동자산, 부동산, 유가 증권 및 귀중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 현금뿐 아니라, 몰수에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 그에게 귀속된 몰수 대금에 해당하는 자금에 대한 개인 자산의 몰수를 규정한다.
그러나 이 경우 유죄 선고인과 그 가족의 유일한 주택, 일상생활용품 및 러시아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따라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기타 자산은 몰수 되지 아니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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