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투자 관련 법령의 개정과 추가
(2012년 3월 5일)
법률명 : 투자 관련 카자흐스탄 공화국 일부 법령의 개정과 추가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2012년 2월 20일, 제567-IV호)
2003년 1월 8일자 투자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개정에 따라 관세동맹 참여 국가의 법령에 따라 관세동맹 참여국가의 우선 경제 부문 투자프로젝트 실현의 범위 내 관세동맹 참여국가 영토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되는 기기, 부속품, 부품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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