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투자 관련 법령의 개정과 추가
  • 작성일 2012.03.06.
  • 조회수 945
투자 관련 법령의 개정과 추가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투자 관련 법령의 개정과 추가

(2012 3 5)

 

법률명 : 투자 관련 카자흐스탄 공화국 일부 법령의 개정과 추가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2012 2 20, 567-IV)

 

2003 1 8일자 투자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개정에 따라 관세동맹 참여 국가의 법령에 따라 관세동맹 참여국가의 우선 경제 부문 투자프로젝트 실현의 범위 내 관세동맹 참여국가 영토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되는 기기, 부속품, 부품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된다.

 

 

출처 : www.garant.ru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