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알코올 판매가능 대상 18세에서 21세로
(2012년 2월 27일)
러시아 연방 하원인 국가두마에 에틸 알코올, 알코올을 함유하는 제품의 생산과 유통 및 알코올 제품의 소비 제한 관련 국가 규제에 관한 연방법률 제16조의 개정에 관한 법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으로 알코올 판매가 가능한 연령을 21세로 늘리자는 안이 제시됐다.
오늘날 알코올 음료의 구매와 소비는 18세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다. 이는 사회심리연구 자료를 근거로 한 18세의 청소년의 경우 알코올의 소비와 관련하여 정확히 인지한 채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인식을 가진 결정을 채택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입안됐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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