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소아성애자의 화학적 거세에 관한 법률
(2012년 2월 24일)
러시아 연방 상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러시아 연방 형법과 기타 법규의 개정에 관한 법률에 동의했다.
이 법률은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소아성애자의 화학적 거세에 대한 강제조치 적용을 규정한다.
이 법률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 금지와 형기만료 연장을 규정한다. 또한 만기전 집행유예 출감의 조건이 변경됐고, 관련 성범죄자에 대한 종신형도 추가됐다.
부모, 후견인, 교사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특정 직위 근무 및 특정 업종 종사 금지조치가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미성년자의 포르노 영상의 제작과 유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최초로 언론매체를 통해 해당 포르노물을 유포한자는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포르노물을 제작 및 유포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의 사진을 찍거나, 영화 및 비디오 제작을 할 경우에는 3-10년의 징역형에 선고된다. 이러한 포르노물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행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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