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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미국인의 러시아 아동 입양 잠정적 금지
  • 작성일 2012.02.21.
  • 조회수 1209
미국인의 러시아 아동 입양 잠정적 금지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미국인의 러시아 아동 입양 잠정적 금지

(2012 2 13)

 

 

러시아 외무부는 입양 관련 정부간 양자 협정이 발효될 때까지 미국인에 의한 러시아 아동의 입양을 잠정적으로 금지하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2012 2 11일 성명서에서 러시아에서 입양한 양녀인 다샤를 가혹하게 다룬 양부모 테레사 맥털티에 대하여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하여 언급하며, 입양 관련 정부간 양자 협정이 발효될 때까지 미국인에 의한 러시아 아동 입양의 잠정적 금지에 대하여 동의를 표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측이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난 후에야 통보한 사실과 범죄의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것은 미국의 러시아에서 입양된 아동의 권리와 이익의 효율적 보호 능력에 대하여 상당한 의구심을 품게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양에 관한 양자 협정서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와 이익 보호 및 관리 제도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때야 비로소 미국인에 의한 러시아 아동의 입양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입양 부문 협력에 관한 러-미 협정서는 2011 7 13일 체결됐으나 각각의 나라에서 비준을 받지는 않은 상태이다. 이 협정서에 따르면, 양보모는 의무적으로 정신교육을 받고 해당 증명서를 취득해야 하며, 입양은 미국의 해당 관청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관청을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러시아 입양 아동의 성과와 러시아 입양 가정의 생활 환경에 대하여 보고해야 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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