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약품, 의료용 제품, 의료 장비 표시 규정 승인
(2012년 1월 24일)
법률명 : 약품, 의료용 제품, 의료 장비 표시 규정 승인과 2010년 7월 14일자 약품안전에 대한 요건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개정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제1692호 (2011년 12월 30일)
약품 표시 규정은 2009년 9월 18일자 국민의 건강과 보건 제도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전 제75조에 따라 제정됐고,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약품의 표시 절차를 정한다.
소비자를 위한 정보(의료 장비 사용 설명서, 의료용 제품의 의학적 사용 지침)는 성분, 특성, 원산지, 제조 방법, 사용 방법,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의료용 제품과 의료 장비의 품질과 안전을 규정하는 기타 정보 의료용 제품, 의료 장비의 품질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완전히 이해되고, 오인되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출처 : www.garant.r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