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정당설립 간소화
(2012년 1월 13일)
러시아 연방 국가두마(국회)는 정당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법안을 봄 회기 국가두마 업무 프로그램에 포함시켰다.
이 법안은 정당의 설립과 활동에 대한 요건을 간소화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2013년 1월 1일부터 정당은 500인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현행 40,000 명 이상의 회원 보유). 또한 대통령 후보의 자격 요건 간소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 현재의 200만명 이상 선거인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10만명 이상으로 개정하였다. 무소속 후보의 자격 요건도 간소화하여 종전의 200만명 이상 선거인의 서명 요건을 30만명으로 대폭 축소하였다.
이 법안은 1월 국회 제1독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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