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특별경제구역에 관한 개정법
(2012년 1월 7일)
법률명 : 2011년 11월 30일 러시아 연방 특별경제구역에 관한 연방법률과 러시아 연방 일부 법령의 개정에 관한 러시아 연방 연방법률 제365-FZ호
러시아 연방 특별경제구역에 관한 연방법률과 러시아 연방 일부 법령의 개정에 관한 러시아 연방 연방법률이 1월부터 발효됐다.
이에 따라 종전의 특별경제구역 존속 기간이 최대 20년에서 49년으로 연장됐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으로 보다 긴 기간 동무 세무 등 각종 특혜를 향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별경제구역의 존속 기간 연장은 특별경제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프로젝트가 장기 프로젝트가 많음에 따른 것으로, 투자자는 보다 긴 기간 동안 보다 호혜적인 조건으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술도입 및 관광레이크리션 구역의 거주자들은 추가적인 세무 특혜를 얻는다. 이들은 제로 이익세의 적용을 받는다.
참고 : 러시아 내에는 24개의 특별경제구역이 존재하며 4개(산업(4개 구역), 혁신(4개 구역), 관광(13개 구역), 항구(3개 구역))의 타입으로 구성된다. 2006년부터 2011년 까지 러시아 특별경제구역에 18개 국가에서 272개의 투자자가 진출했다.
출처 : www.rg.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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