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국가발주에 관한 법률 개정
(2011년 12월 7일)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필요를 위한 제품 공급, 용역 수행,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발주에 관한 연방 법률 제31조제1항과 제55조의 개정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다.
이 개정 법률은 발주자가 입찰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단일 공급업자(이행업자, 도급업자)에게 발주를 할 권리를 가진 경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특히 예산의 지원을 받는 기구는 상기 연방 법률에 명기된 학문-연구, 건축 및 기술 용역의 수행 작업의 공동 수행뿐 아니라, 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제품의 공급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학문-연구, 건축 및 기술 용역의 수행에 대한 계약서 이행 과정에서 입찰을 통하지 않고 제3자를 고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출처 : www.rg.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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