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반독점 개정 법률 서명
(2011년 12월 5일)
러시아 연방 경쟁보호에 관한 연방 법률과 일부 법령의 개정에 관한 연방 법률이 서명됐다. 이 법률은 반경쟁 합의서와 합의 행위의 요건, 독점적으로 높은 가격의 정의를 명확히 제시했다. 또한 이 법률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정부는 자연 독점 부문 제품 시장의 인프라 객체의 제품에 대한 평등한 접근 규칙을 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 법률은 또한 경제보호에 관한 연방 법률에서 사용된 «경제 주체», «경제 활동 조절»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했고 «경제 집중 객체가 되는 자» 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반독점 기관은 경제 주체의 직원에게 경고조치를 발송할 수 있고, 지배적 지위를 점유하는 반독점 법령의 위반 징후를 포함하는 경제주체에 행위의 종료에 대한 경고장을 발행할 수 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제3차 개정 법률에 해당하며, 이것으로 러시아 연방 내 반독점 법령의 개선에 따른 개혁이 완료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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