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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특별자유구역의 조성과 기능 절차 변경
  • 작성일 2011.12.02.
  • 조회수 1149
특별자유구역의 조성과 기능 절차 변경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특별자유구역의 조성과 기능 절차 변경

(2011 12 1)

 

 

특별자유구역의 조성과 기능 절차가 변경됐다. 드미트리 메드베제브 대통령은 러시아 연방 내 특별경제구역에 관한 연방법률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2011 11 30, 365-FZ)와 러시아 연방 일부 관련 법령에 서명했다.

 

새로운 법률은 클러스터의 개념을 정의했다. 클러스터란 정부에 의하여 정해지고, 하나의 운영회사에 의하여 관리되는 하나 또는 수개의 형태의 특별경제구역 총체를 말한다.

 

예전에 산업생산 경제구역이 면적이 20km2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통 경계와의 지역에 형성됐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그러한 구역은 3개 이하여야 하고, 그 면적은 40km2 를 초과할 수 없다.

 

2011 11 30일자 제365-FZ호 연방법률에 따라 특별경제구역은 9년을 기한으로 설립된다. 각각의 특별경제구역에 대하여 운영 협정서가 체결된다.

 

산업생산특별자유구역의 거주자들은 제품의 운송과 보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그 외 법률로 기술도입 및 항구업무의 개념이 확대됐다.

 

이 법률에 따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연방예산으로 산입되는 이익세에 대하여 제로 세율이 도입된다. 또한 2011-2019년 비예산 기금에 대한 저보험요육이 적용되는 납세자 목록에 관광활동 수행에 대한 협정서를 체결하고, 클러스터에 속한 관광 및 오락 특별자유구역에서 일하는 개인에게 급여를 지불하는 기업과 기구가 포함됐다.

 

이 연방법률은 별도의 시행일을 둔 규정을 제외하고 2012 11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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