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양부모에 대한 특별 교육
(2011년 12월 1일)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러시아 연방 가족법 제127조와 제146조, 러시아 연방 민사소송법 제271조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 제351-FZ호(2011년 11월 30일자)에 서명했다. 부모의 후견 없이 남겨진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 양자녀를 입양하고자 하는 자들은 원하는 경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 한다.
양부모와 후견인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자만 될 수 있다. 그러나 친인척 및 입양이 철회되지 않거나 양자녀를 입양했던 자들은 예외가 적용된다.
새로운 법률에 따라 러시아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그들 국가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관련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법률은 2012년 9월 1일 부터 시행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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