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해 규정
(2011년 11월 30일)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도시건축법 및 일부 법령의 개정에 관한 2011년 11월 28일자 연방법률 제337-FZ호를 승인했다. 피해자에게 중급에 해당하는 손해를 끼친 경우 1백만 루블의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고,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2백만 루블을 보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 시 피해자와 인척 관계에 있는 자는 3백만 루블의 보상금을 받는다. 건물 소유주가 그러한 부정적 결과가 피해자의 고의, 제3자의 행위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했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손해 배상금은 지불되지 아니한다.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건물 등의 설계 문서에 안전 가동 보장에 관한 요건이 신설됐다. 원자력 에너지 이용 객체, 위험 산업 객체, 특별한 위험이 있거나, 기술적으로 복잡하거나 유일한 객체, 국방과 관련된 객체의 설계 문서에는 테러방지 조치 리스트가 포함되어야 한다.
2011년 11월 28일자 연방법률 제337-FZ호에 따르면, 설계 문서와 공학 탐사 결과는 비정부 검열의 대상이 된다. 정부 검열은 자동차용 일반도로, 역사 유물, 지방 단위의 문화재, 위험등급 1-5의 폐기물 처리 대상의 배치와 관련된 시설물에 대하여 실시 된다. 또한 새로운 법률로 비정부 검열을 실시하는 기구에 대한 요건이 규정됐다.
이 연방법률은 시행일자가 별도로 지정된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첫 공식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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