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소비자금융조합의 파산특성 규정
(2011년 11월 29일)
러시아 연방 의회는 지급 불능에 관한 연방 법률과 지급 불능에 관한 연방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 법률 제3조, 지급불능에 관한 연방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 법률 제4조 제18항, 제19항, 제21항의 효력 상실 인정에 관한 연방 법률에 동의했다.
이 법률은 금융 조합의 파산 경고에 따른 방안의 적용을 위한 추가 근거를 확정했다. 금융조합은 개인의 사적 자금의 차용자로 출연하기 때문에 법률로 이 부류에 속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파산 시 특별변제순위를 정했다. 이에 따라 70만 루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개인 예금은 변제 1순위에, 금융조합 경영자의 지분에 대한 변제 순위는 가장 마지막 순위에 놓이게 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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