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전자화폐로 세금, 연체료, 벌금 등 납부 가능
전자화폐로 세금, 연체료, 벌금 등 납부 가능의 내용
|
[러시아 입법동향]
전자화폐로 세금, 연체료, 벌금 등 납부 가능
(2011년 11월 21일)
러시아 법무부에 2011년 10월 10일자 러시아 세무청령(제22307호)이 등록됐다. 이 법령에 따르면,이제 전자화폐도, 세금, 징수, 연체료 및 벌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2011년 9월 27일 러시아 에서 지불 오퍼레이터를 통하여 전자화폐의 이체가 실시됐다. 이에 따라세금, 징수금, 연체료, 벌금, 이자 등의 대금 납부 시 납세자의 구좌에 있는 현금 뿐 아니라 전자 화폐로도 지불이 가능하게 됐다.
출처 : www.garant.ru
|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