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형법 개정안 제3독회 통과
(2011년 11월 18일)
러시아 연방 국가두마(하원)은 제3독회에서 러시아 연방 형법과 일부 법령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비방(러시아 연방 형법 제129조), 모욕(러시아 연방 형법 제130조), 국민의 권리와 자유 평등 위반(러시아 연방 형법 제136조), 횡령이 아닌 사기와 신뢰 악용으로 재산상 손실 초래(러시아 연방 형법 제165조), 귀금속, 보석 또는 진주의 불법 유통(러시아 연방 형법 제191조)이 범죄에서 제외됐다.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제 부문 범죄에 대하여는 죄를 저지른 자가 발생한 손실의 5배를 초과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지불할 경우 형이 면제된다는 조항이 제시됐다.
출처 : www.garant.r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