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지방 법원에서의 사건 단독 심의에 관한 법률 서명
(2011년 11월 8일)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지방 법원에서의 합의부 심사에 관한 규정을 러시아 연방 형사소송법에서 삭제하는 법률에 서명했다. 상급법원은 종전대로 사건의 합의부에 의한 심사가 가능하다.
2011년 11월 6일 러시아 연방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연방 법률 제292-FZ호에 따르면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일반 연방 법원의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는 형법 제105조제2항, 제126조제3항, 제131조제3항과 제4항, 제132조제3항과 제4항, 제205.1조, 제205.2조, 제209-211조, 제227조, 제277조, 제295조, 제317조, 제353조-제358조, 제359조제1항과 제2항 제360조(테러 협조, 약탈, 항공기 및 선박, 철도 납치, 사법 기능을 수행하는 자의 생명 훼손 등)에 명기된 범죄 행위에 대한 사건을 심사한다.
그 밖에도 지방법원 관할에 속하는 형사 사건의 목록에 러시아 연방 형법 제132조(제3항, 제4항), 제205.1조, 제205.2조에 명기된 사항이 포함되었다. 이 때 피고는 배심원에 의한 사건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유죄 선고를 받은 자는 회의가 지정된 후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 의한 사건의 심사에 대하여 요청할 수 없다.
이 법률은 공식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 www.garant.r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