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처벌 강화
(2011년 11월 2일)
러시아 연방 국가 두마(하원)에 러시아 연방 행정위반법 제20.20조(공공장소에서의 맥주와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 마약, 향정신성 물질의 소비)에 대한 개정안이 상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완제품에 12도 이상의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는 도수가 높은 알코올을 마시는 경우 15일 간 구금형에 처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도수가 높은 알코올을 공공장소에서 마실 경우 50 – 70 만 루블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어 러시아 연방 제20.20조제2항이 이번 개정안에 추가됐으며, 1년 간 1회 이상 상기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해당인은 15일 간의 구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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