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행정소송법 도입 논의
(2011년 10월 31일)
뱌체슬라브 레베제브 러시아 연방 대법원 원장은 러시아에 행정소송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행정소송법의 부재는 국가의 법률 제도의 발전과 헌법적 권리와 자유의 보호에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한다. 때문에 행정소송법을 채택하여 국가권력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들과의 분쟁에서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2000년 러시아 연방 국가 두마(하원) 에 러시아 연방의 연방 행정법원에 관한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제1독회를 통과한 후 최종 승인을 얻지 못했으며, 2006년 러시아 연방 대법원이 하원에 행정소송법안을 제정했으나, 국가 두마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바 있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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