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알코올 제조와 유통에 대한 국가 독점안
  • 작성일 2011.10.27.
  • 조회수 1155
알코올 제조와 유통에 대한 국가 독점안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알코올 제조와 유통에 대한 국가 독점안

(2011 10 25)

 

 

국민의 대량 알코올 소비를 막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3 1 1일부터 알코올의 제조와 유통에 대하여 국가 독점을 도입하자는 법안이 제시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2013 1 1일부터 알코올의 제조와 유통 관련 업무는 러시아 연방의 참여 지분이 50% 이상인 기구에 의해서만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관련 업무 이행 절차와 이에 대한 이행권을 가진 기구의 목록은 정부가 정하도록 한다. 기타 다른 기구들은 러시아 연방 정부에 의하여 정해진 기구로부터 알코올을 구매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알코올의 제조와 생산 관련 업무는 알코올과 알코올 함유 제품의 제조와 유통과 국가관리와 알코올 제품의 소비 제한에 관한 연방 법률 (1995 11 22, 171-FZ) 에 의하여 규정 됐으며, 이 법률의 제4조는 러시아 연방 내 알코올의 제조와 유통에 대한 국가 독점제 도입 허용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 : www.garant.ru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