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알코올 제조와 유통에 대한 국가 독점안
(2011년 10월 25일)
국민의 대량 알코올 소비를 막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알코올의 제조와 유통에 대하여 국가 독점을 도입하자는 법안이 제시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2013년 1월 1일부터 알코올의 제조와 유통 관련 업무는 러시아 연방의 참여 지분이 50% 이상인 기구에 의해서만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관련 업무 이행 절차와 이에 대한 이행권을 가진 기구의 목록은 정부가 정하도록 한다. 기타 다른 기구들은 러시아 연방 정부에 의하여 정해진 기구로부터 알코올을 구매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알코올의 제조와 생산 관련 업무는 알코올과 알코올 함유 제품의 제조와 유통과 국가관리와 알코올 제품의 소비 제한에 관한 연방 법률 (1995년 11월 22일, 제171-FZ호) 에 의하여 규정 됐으며, 이 법률의 제4조는 러시아 연방 내 알코올의 제조와 유통에 대한 국가 독점제 도입 허용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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