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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국적법 개정
  • 작성일 2011.10.10.
  • 조회수 1204
국적법 개정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국적법 개정

(2011 10 7)

 

 

러시아 연방의 국적법 제14조를 개정에 관한 러시아 연방의 동포가 러시아 연방의 국적을 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취득하도록 하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2010 7 23일 해외 동포 관련 러시아 연방의 국가 정책에 관한 연방법 개정법 제179-FZ호로러시아 연방의 국제 조약과 러시아 연방의 국적 관련 법령에 따라 해외 동포가 간소화된 절차로 러시아 연방 국적 취득에 대한 권리가 규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해외 동포들이 국적의 취득에 관한 신청서를 해외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현재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사안을 포함한다. 이 개정안은 해외에 있는 동포들의 이동 편이성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조국전쟁의 참여자와 국가에 특별한 공헌을 한 자, 국적의 간편 취득에 관한 국제 조약에 따라 러시아 연방의 국적을 취득한 자에게만 러시아 국적 취득 시 타 국가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됐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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