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국적법 개정
(2011년 10월 7일)
러시아 연방의 국적법 제14조를 개정에 관한 러시아 연방의 동포가 러시아 연방의 국적을 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취득하도록 하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2010년 7월 23일 해외 동포 관련 러시아 연방의 국가 정책에 관한 연방법 개정법 제179-FZ호로러시아 연방의 국제 조약과 러시아 연방의 국적 관련 법령에 따라 해외 동포가 간소화된 절차로 러시아 연방 국적 취득에 대한 권리가 규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해외 동포들이 국적의 취득에 관한 신청서를 해외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현재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사안을 포함한다. 이 개정안은 해외에 있는 동포들의 이동 편이성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조국전쟁의 참여자와 국가에 특별한 공헌을 한 자, 국적의 간편 취득에 관한 국제 조약에 따라 러시아 연방의 국적을 취득한 자에게만 러시아 국적 취득 시 타 국가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됐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