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민법 개정 논의
(2011년 9월 28일)
2011년 10월 12일 러시아 연방 대통령과 민법 개정안에 대한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신개정안은 소유권, 물권, 계약, 법인 등 부문에서 전면적인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전에 공포된 개정안에 대하여 러시아 경제개발부와 대통령 산하 민법 법전 제정 위원회간 이견이 발생했고, 이후 러시아 연방 행정실 국가 법령관리국이 법안의 제정에 착수하여 신개정안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법전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국회에 상정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민법 개정과 둘러싼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제정된 민법 개정안에 대한 향후 전개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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