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법률 Q&A]
노동법상 상여 제도
(2011년 9월 27일)
상여금은 급여의 일부분으로 러시아 연방 노동법 제135조제2항에 따르면 단체 계약, 협정서, 법규에 의하여 규정도어야 한다. 또한 직원은 상여는 러시아 연방 제9조, 제57조에 따라 노동 계약서 (계약서에 따른 추가 협정서)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
구체적 상여 금액은 러시아 연방, 러시아 연방 주체, 지방자치단체기관의 법령에 의하여 정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 확정 방법은 연방국가기관, 러시아 연방 주체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한하여 적용된다. (러시아 연방 제144조)
위에 열거된 기관 이외의 유한책임회사 등의 단체에서는 독자적으로 직원 대표단체의 의견을 고려하여 관련 급여를 정할 수 있다. 이 때 상여의 최대 금액은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때문에 고용주는 상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자신의 재량에 따라 월 지급되는 상여금을 정할 수 있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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