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WTO 가입 후 특허료 인상
(2011년 9월 21일)
제781호로 WTO 가입과 관련하여 2011년 9월 15일 러시아 연방 정부령으로 특허료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다.
개정 사항은 특허 및 지적 소유권 부문 등록과 관련한 수수료에 대한 것으로, 현재 러시아 연방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다른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거주자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법령으로 수수료의 차등 적용이 사라지고, 전반적으로 수수료가 인상된다. 발명, 실용 신안, 산업 모델 등록 및 특허증 발급에 대하여 3,250 루블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현재는 거주자에게는 2,400 루블 비거주자에게는 10,800 루블이 적용된다.
이 수수료의 납부와 증빙 서류의 제출은 특허 발급에 관한 결정서를 발송일부터 4개월 이내(개정전 2개월 이내)이다.
특허 신청서가 인터넷 접수될 경우에는 상표 등록, 서비스 상표 등록, 원산지 명칭 등록 관련 수수료가 15% 절감되고, 발명, 산업 견본에 대한 수수료는 소기업일 경우에는 50% 인하된 가격으로 적용된다.
본 법령은 러시아의 WTO 가입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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