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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상행위의 국가 규제 기본에 관한 법안
  • 작성일 2011.09.14.
  • 조회수 973
상행위의 국가 규제 기본에 관한 법안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상행위의 국가 규제 기본에 관한 법안

(2011 9 9)

 

 

러시아 경제개발부 사이트에 상행위의 국가 규제 기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고됐다. 이 법안은 러시아 연방반독점청에 의해 제정됐다.

 

특히 시장 참여자의 상업 등기소에 정보 의무 제출에 관한 요건이 도입됐고, 상행위를 수행하는 경제 주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요건이 확정됐다.

 

또한 법안으로 유통지점의 행정 지역 단위에서의 장소 임대 및 구매에 대한 제한이 규정되었다. 특히 식품 소매 부문에 있어서 지역, 연방 단위의 도시, 지방자치단체 지구, 도시 지구에 있어서 식품 판매로 25% 초과하는 수입을 확보하는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유통망 소유주는 이 행정 지역 단위 내에서 추가적인 매매 장소를 임대하거나 구매할 수 없다. 또한 식품 시장에서의 지분이 1/4 을 초과하는 경우 모스크바 시, 상트-뻬쩨르부르그 시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도시 지구 내에서 매매를 위한 새로운 매매장소를 임대하거나, 구매할 수 없으며, 시장에서의 지분을 확대하는 기타의 행위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러나 매매 장소의 확대로 다른 경제 주체의 시장 지분을 축소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25% 이하일 경우 이 경제 주체는 새로운 매매 장소를 건축하거나, 건축을 위한 투자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제한 사항은 농업 소비 협동조합과 소비 협동조합 기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제한 사항을 위반한 거래는 무효화된다.

 

상행위를 수행하는 경제 주체와 상품을 공급하는 경제주체는 그 정보를 매매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업무는 러시아 연방 주체의 집행 권력 기관이 담당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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