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판례동향]
근로자의 공소 시효 기산 시점
(2011년 9월 7일)
해고 근로자 급여 연체에 대한 배상금 징수 시 공소 시효는 징수에 관한 판결문이 채택된 날부터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채무를 완전히 상환한 날부터 기산된다고 러시아 연방 대법원은 해석했다.
이는 사건 번호 16-B11-18 에 대한 2011년 8월 26일 러시아 연방 대법원 결정에 따른 것으로, 원고인 레오노브는 정리 해고 시 해고됐으며, 해고 당시, 고용주는 원고에게 출장비와 급여가 연체된 상태였다. 법원 판결로 원고가 받아야 할 연체금액이 징수에 대한 판결이 채택된 후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전액 징수되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정신적 피해 보상금의 연체에 대하여 연체료를 재청구하였다.
그러나 제1심 법원과 항소심법원은 원고의 보상금 연체에 대한 청구를 해당 징집에 대한 공소 시효 경과를 근거로 기각했다. 이들 법원은 공소 시효가 징집에 관한 판결이 채택된 날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 대법원은 해당 판결은 법률의 잘못된 해석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하며,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가 위반된 사실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 부터 3개월 내에 개별 노동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러시아 연방 세법 제392조제1항를 인용하여 이 경우 공소 시효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연체된 금액을 전액 상환한 날부터 기산된다고 판결했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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