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국민문화재 현황에 관한 보고서 매년 제출
(2011년 9월 5일)
2011년 9월 7일 러시아 연방 국가두마(하원은) 러시아 연방 국민 문화재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러시아 국민 문화재의 현황에 관한 년간 국가 보고서에 관한 러시아 연방 국민 문화재에 관한 연방법률 제12조가 개정되어 국민 문화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정부는 매년 제출하게 된다.
보고서의 작성과 유포는 러시아 문화부가 담당한다. 정부는 러시아 연방의 양원에 매년 이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보고서 작성, 유포 및 공포에 관한 절차는 러시아 연방 정부에 의하여 정해진다.
출처 : www.garant.r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