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반독점 개정안 상정
(2011년 9월 5일)
2011년 9월 9일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는 제1독회에서 반독점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경제정책과 기업 위원회는 이미 이 법안을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반독점 개정안은 다음을 규정한다.
- 경매 과정에서 형성된 독점적으로 높은 가격 인정 불허 등 독점적으로 높은 가격 인정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절차 확정
- 카르텔 협정 인정 근거 등 경제 주체의 합의 또는 합의 행위에 대한 금지 목록 축소
- 반독점 법령의 위반 에 관한 사건 관련 자에 대한 추가 보증
- 지배적 위치를 이용한 일회성 악용에 대한 불법적 형사 처벌을 막기 위하여 행사 고발된 자를 등록
- 반독점 법령의 위반에 관한 사건에 대한 고소 및 심사 절차 확정
러시아 연방 행정위반법은 반독점 법령의 위반에 대하여 경제 주체의 책임을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면, 지배적 위치를 이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이익을 축소시키지만,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하지는 아니하는 악용에 대하여는 1백만 미만의 벌금에 처해진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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