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철도 인프라 설비 투자 유치 법안
(2011년 8월 19일)
러시아 교통부는 인프라 설비 투자 유치를 촉진에 관한 러시아 연방 철도운송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안을 제정했다.
이 법안은 운송업자, 인프라 설비 소유주, 승객, 송화인, 수화인 및 기타 운송, 일반 철도 운송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개인과 법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새로운 목록을 규정하고, 특별 철도 운송에 대한 영리 활동 주체의 권리와 의무, 책임을 규정한다.
이 법안은 사용된 개념을 확정하고, 새로운 인프라 설비 대상이 도입됐다.
이 밖에도 서비스와 업무에 대한 요금 규제 등 특별 철도 운송 활동 규제 관련 러시아 연방 주체의 권한을 규정하며 운송 구성의 생산과 판매에 대한 국가 지원 제도, 인프라 기능과 인프라 대상의 기본을 규정한다. 또한 러시아 교통부는 이러한 서비스를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인프라설비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했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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