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특별경제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1년 8월 17일)
드미트리 렙첸코브 러시아 경제개발부 특별경제구역국 국장은 특별경제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가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내용은 특별경제구역 내 운영회사를 도입하고, 토지관련 법규의 간소화 및 추가 조세 특혜 부여 이다. 개정될 법안은 이 거주자의 이익세와 토지세, 재산세를 폐지하는 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 규정의 적용기간은 10년까지로 두고 있다. 조세특혜는 관광 및 휴양 구역 거주자 뿐 아니라 특별자유구역의 인프라 설비를 구축에 종사하는 자들에게도 적용할 계획이다.
렙첸코브 국장은 지방의 특별경제구역 설립 시 신생 기업들은 관세 특혜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지방세는 폐지된다고 설명했다. 지방의 특별경제구역 설립은 현행 기준과 정부령에 따라 정해진다.
이 개정안은 현재 부서간 동의를 위한 단계에 있으며, 올 해 말까지 채택될 예정이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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