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단일창구제도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등 간소화
(2011년 8월 15일)
러시아 보건사회개발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연방법안의 시행을 위하여 보건사회개발부와 그 소속 관청이 단일창구제도를 통한 간소화 절차로 39개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시행안을 제정했다.
관청간 자료의 교환은 개인과 법인의 서비스 제공 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것으로, 금년 10월 1일부터 국가기관은 개인과 법인에게 국가기관에 이미 제출된 동일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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